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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인상 8시간 기준 8만 240원

미래지기스 2025. 1. 26.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0,0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인상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지원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정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제 모든 사업장에서 이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2025년 최저임금 세부 내용

최저임금액:

  • 시간급: 10,030원
  • 일급: 8시간 기준 80,240원
  • 월급: 주 40시간 기준 2,096,270원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적용 대상:

  • 모든 사업장과 업종에 동일 적용.
  • 고용형태국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해당.

더 자세한 내용 보러 가기

 


2. 최저임금 적용 예외 및 감액 기준

수습 근로자 감액 가능:

  • 조건: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일반 근로자.
  • 감액: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가능.
  • 예외:
    • 1년 미만 근로계약.
    • 단순노무직.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직종.

💡 주의: 단순노무업무 근로자는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최저임금 산입 기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상여금.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 현물(예: 식품, 상품)로 지급된 임금.
  • 소정근로시간 외의 초과근무수당 등.

4. 2025년 최저임금 인상 배경

  • 추진 목적:
    • 근로자의 생계 안정.
    • 경제적 불평등 완화.
    • 노동 시장의 안정성 제고.
  • 적용 일자:
    •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5. 최저임금 관련 유의사항

  •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 준수가 필수이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6. 문의 및 지원 정보

  • 문의: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55
  • 관련 부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나은 2025년을!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이번 변화를 숙지하여 안정적이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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